검찰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를 위한 순수 목적이라는 신협 측의 주장과 달리, 특정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직원들의 후원금이 집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신협 중앙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과 흡사한 것은 그 배경에 ‘법안 개정’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검찰의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선관위는 신협중앙회 직원 400명 중 20~30%가 국회 일부 의원에게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 지난달 중순 검찰에 중앙회 간부 3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위 소속 의원 등 8명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연초부터 여의도에 사정 한파가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청목회 사건도 검찰이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만큼, 이번 역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7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임원 수 축소 및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신협에 일부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비상임 이사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나 보궐선거 당선 임원의 임기 보장 등의 다소 유리한 부분도 있다.

신협은 또 다른 상호 금융사처럼 지역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직접 대출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합에서 올라오는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토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처리에는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신협이 그동안 추진해온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은행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협 측은 대가성 없는 개인 차원의 순수한 소액기부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로비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사태 확산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와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입법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에서만 각자 소신에 맞게 원하는 의원들에게 후원을 한 것이지 특정 의원에게 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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