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0일부터 시작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이하 청주대 노조)와 청주대와의 갈등은 지난해 12월28일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극단적 상황을 맞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돼 대학 위상이 추락하고 있으나 노사양측은 한치 양보도 없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을 모르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대 내외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구성원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불만을 밝히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해 5월 20일 청주대 노조는 사측에 2009학년도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직무창의력 향상비'를 수당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사측이 지급하지 않자 7월 7일 노동청 청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학교 측이 사무처장과 총무팀장을 보직해임시키자 노조는 수위를 낮춰 고소를 취하하고 같은 달 12일 진정서를 다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접수했다.
이후 청주대 노사는 10여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지난해 12월 28일 노조에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청주대 노조는 직무창의력 향상비를 충북대 수준에 맞춰 지급해줄 것과 성과수당, ㅤㅁㅣㅈ춤형 복지카드제도 도입, 200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별정·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단계별 임금수준 향상, 일반기술직은 2·3·4급, 5·6·7급, 8·9급 등으로 통합운영하고 기능직은 5급을 신설해 5~8급, 8~10급을 통합정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조정안도 제시했다.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주차비 지원, 타임오프제에 의한 전임 노조지부장의 임금 지급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청주대는 직무창의력 향상비,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카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인정해 내사종결됐으며 연가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05년도 이후 신입직원은 연봉제 채용조건에 따라 채용돼 문제가 없어 기존원칙을 유지할 것이며 노조의 요구는 연봉체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별정계약직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충북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6%보다 많은 연봉 10% 인상에 합의해 줬음에도 노조에서 이를 번복해 20% 인상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청주대 노사는 매 2년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약도 결렬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청주대 측은 단체협약 중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총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를 대학과 사전협의를 통해 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대학과의 사전협의를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상위직급의 외부인사 채용, 명예퇴직시 월통상임금 수준, 근무시간 조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결렬됐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3~4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데 입사년도에 따라 다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연가보상금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나 노조에서 다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급기준도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을 택해야 함에도 ‘청주대 명예퇴직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