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다방 여종업원을 여관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경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인근 다방에서 차 배달을 온 종업원 B(23·여) 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강도와 강간 등 전과 11범으로 출장마사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법원의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방에 차배달을 시켰다 통화기록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서 A 씨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다방 여종업원을 여관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경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인근 다방에서 차 배달을 온 종업원 B(23·여) 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강도와 강간 등 전과 11범으로 출장마사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법원의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방에 차배달을 시켰다 통화기록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서 A 씨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