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지어 철거과정에서 벽돌 등 수많은 건물 잔해가 잘게 부서져 쏟아 내리면서 공사먼지까지 섞여 강추위 속 출근을 하던 시민들이 진땀을 빼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시민들에 따르면 K 건설이 지난 11일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부지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호 선반 등 안전보호 시설이 허술한 채 철거작업을 벌였다.
특히 이 건물은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건설사에선 안일하게 이른 아침 무리한 철거작업을 벌였다.
얇은 헝겊 거죽 형태의 형식적으로 만든 방호 선반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벽돌 등 건물잔해는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미 한쪽 건물 외벽은 폭격을 맞은 듯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도로 진입로에는 안내 팻말조차 갖춰지지 않아 무턱대고 진입했던 차량들이 뒤섞이는 현상도 벌어졌다.
시민 한 모(43) 씨는 “보행도로와 인접한 건물을 철거하면서 시민안전은 뒷전”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아예 도로를 통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만 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한눈에 살펴봐도 형식적인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물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보행자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벽돌 잔해는 생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1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항에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29조 제5항과 제29조 2제 7항을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철거작업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현장확인을 통해 감리회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 건설 관계자는 “낙하물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추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와이어 등으로 고정을 하고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