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을 기존 4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충북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행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부산과 경기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천과 경북을 추가 확대했으며 11일 또다시 올해 대구, 광주, 강원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시범사업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 취업이나 창업 등 자활성공률이 32%를 달성하는가 하면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벌이는 취업유지율이 51%에 이르고 탈수급률이 8.8%에 이르는 등 기존 시군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처럼 자활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업무 추진의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광역자활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소요예산 전액을 우선 기존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빼앗긴다는 불만이 있다. 도단위 자활센터 설립해야 하는데 예산 전액을 도비로 마련해야 한다"고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시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청하고 있어 시군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을 빼앗아온다는 주장은 어패가 있다"며 "단지 이 사업이 없다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각 시·군지역자활센터에서만 일하지만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단위센터로도 나눠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80%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며 "개인이나 가구단위의 가족사항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해 취업 장애요인 없앨 수 있어 취업도 잘 할 수 있고 평가도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확보와 사업계획 마련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올해 말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신규 지정 지역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속 기간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430만 원까지 해당기관에 지급하고 성과계약서 상에 명시한 경제활동 6개월 유지 목표인원보다 실적이 적은 경우 기본급 15%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2011년도 사업 개편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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