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공공감사법에 따라 충남도는 오는 7월부터 각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도 본청에 대한 내부 자체감사가 가능해졌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본청에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자체 감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대해 감사원 등 중앙의 감사가 매년 실시되는 데 중복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내부 의견도 분분하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사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는 ‘자체감사계’를 구성, 인사가 끝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간다.

감사법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돼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일상감사 대상이 앞으로는 예산관리, 주요 정책집행까지 감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 감사실은 주로 각 시·군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오는 7월부터는 도청 내 각 실·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실의 기능이 확대된 반면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충남도는 감사실을 2개로 늘려 새로 실행되는 감사법에 대응하려고 했지만 결국 4명으로 구성된 자체감사계만 새로 신설돼 인력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

또 같은 도 공무원이 다른 실·국의 공무원을 감사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도 본청 공무원 K 씨는 “감사 전문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순환보직에 따라 배치되는 인력이다 보니 전문성에 신뢰가 떨어진다”며 “또 업무성과를 내야하 는 감사 공무원으로서 꼬투리잡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무원 L 씨는은 “감사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부 감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내부 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7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오히려 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당장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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