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순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직원과 부대원 등 17명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충남경찰청은 10일 고 박 모(당시 21세) 의경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선임병 A(24·전역자)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 박 의경이나 다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B(24)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타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당시 중대장 B(49) 씨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말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박 의경이 암기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간부 속옷 등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후임시절 당했던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신이 선임병이 된 후 관행처럼 이어왔으며 밥이나 물을 마시는 것을 제한하거나 안마를 시키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 박 의경 부모가 인터넷에 게재한 가혹행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선정 시 필요한 자료제공 등 유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성 혈액암이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박 의경은 2009년 4월 초 의무경찰에 입대한 뒤 같은 해 5월 8일 충남경찰 산하 기동중대로 전입, 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6개월 뒤 숨졌으며 지난해 말 박 의경의 어머니가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