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은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7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 2009년 9월 11일·2010년 8월 9일자 5면 보도>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이는 수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제1심과 원심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1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적과 여러 증인의 증언 및 과학적 증거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고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이 의문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주민 B(81) 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