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해 초과근무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제천시 소재 ㈜일진글로벌 사내 하도업체 9개 사업장의 사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제천지역 내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하루에 12시간씩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 이들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주에 12시간(18세 미만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9개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18세 미만자에게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곳으로 조사됐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제천지역 내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하루에 12시간씩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 이들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주에 12시간(18세 미만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9개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18세 미만자에게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곳으로 조사됐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