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7일 도로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모 군청 7급 공무원 A(36)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20분경 옥천읍 삼양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앉아있던 신모(48)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블랙박스에서 용의차량의 차종을 확인한 뒤 사건발생 11일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물체를 친 것 같은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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