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모 초교 6년 A 군은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 군의 부모는 학교에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다가 나중에서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하는 경우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 학교안전공제가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되는가 하면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령상으로는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상 결과도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액 결정시 초교생에게도 과실상계를 적용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보상범위와 보상기준이 각 시·도공제회별로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우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보상이 늦어지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 있어 학교안전공제 보상건수와 건당 보상금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도 원활한 보상청구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모가 직접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결정 내용과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교과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보상금액 결정시 과실상계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장애급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실상계를 폐지하도록 덧붙였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시·도 공제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피해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온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개선돼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하는 경우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 학교안전공제가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되는가 하면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령상으로는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상 결과도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액 결정시 초교생에게도 과실상계를 적용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보상범위와 보상기준이 각 시·도공제회별로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우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보상이 늦어지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 있어 학교안전공제 보상건수와 건당 보상금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도 원활한 보상청구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모가 직접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결정 내용과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교과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보상금액 결정시 과실상계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장애급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실상계를 폐지하도록 덧붙였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시·도 공제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피해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온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개선돼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