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일명 ‘악성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력사건 발생 시 긴급 출동하고 대비해야 할 경찰들이 장시간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자칫 심각한 치안 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30만 4627건을 분석한 결과, 주취자 관련 신고가 모두 2만230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고건수의 7.4%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경찰출동이 이뤄진 17만 9703건의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른 신고사건 처리나 관내 순찰활동을 해야 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범죄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인도에서 A(52) 씨가 만취한 상태로 인근을 지나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했지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일단 지구대로 데려왔다.

하지만 A 씨의 난동은 지구대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7시간이 넘도록 A 씨를 보호조치 하다 술이 깬 오전 10시 경 집으로 귀가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주취자의 상당수는 이웃이나 가족 등 주변사람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주취자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상습 및 고질적인 주취 폭력자에 대해 엄중 처벌방침을 세우고,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올 1월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수사과)에 전담수사팀을 설치, 술을 마시고 폭력과 난동을 부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자를 전담 조사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주취자를 대상으로 음주소란 전력과 공무집행방해 전력 여부 등을 조사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 신청 수준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피해를 주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상습 주취 폭력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프랑스 역시 3000유로(약 4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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