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상경계를 명확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조업수역을 선포하라!”
6만 여 서천군민들이 1914년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천군민들은 “현행 해상도계는 일제가 곡량 수탈을 위해 부당하게 설정한 만큼, 경술국치 100년이 지난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한세기 동안 논란의 빌미가 됐던 서천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본격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 영해에서 각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연안어업 허가권을 위임해 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연안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해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 등 역사자료를 보더라도 현행 전북 군산시에 속해있는 도서(島嶼)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이전에는 모두 충남 관할이었다”면서 “정부는 지난 100년 여 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내온 서천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이환 충남도의회 의원(서천2선거구)은 5일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하게 획정한 해상경계로 인해 서천군의 조업구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해 서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부지불식간에 경계를 넘게 되면 벌금을 물고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조정정지, 심지어 어업면허 취소 등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속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해상경계 조정을 미루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일제시대로 되돌리는 처사”라면서 “충남지사와 전북지사는 하루빨리 공동조업구역 선포 등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것은 일제의 잔재를 떨치고, 조업구역 위반이란 미명아래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서천 어민들의 자존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상경계 조정을 요구하는 서천군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한다면, 앞으로 해상시위, 군장대교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