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동성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는 그를 고발한 이건표 전 군수 등 7명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군수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 군수의 단양 수중보 전액 국비 추진 주장이 쟁점이 됐다.

이 전 군수와 검찰 측은 “6·2지방선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수중보 건설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은 없다”면서 “김 군수가 선거방송 방송토론회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공문이 시달됐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군비 부담에 대한 질문을 해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면서 ”수중보 건설사업비를 증액한 기재부 공문에 군비 부담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기재부가 지난해 3월 초 국토부에 보낸 수중보 건설 총사업비 조정 공문에는 819억 원의 사업비를 869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돼 있다.

또 지난 2009년 국토부와 수중보 건설사업비 협약을 했던 김 군수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 공문을 ‘전액 국비부담’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었다.

김 군수 측은 ”정부가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비 분담 협약을 한 지자체(단양군)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국가하천(남한강)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근석 부군수도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차후에 사업비 부담 비율이 바뀔 여지는 있었겠지만 선거 당시까지 군비 부담 협약은 유효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군수는 “당시 기재부 공문을 보고 받고 국비사업이 된 것으로 알았고, 담당 사무관에게 이를 다시 묻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해당 C 사무관은 “김 군수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채 부군수는 “공문을 군수에게 보고한 C 사무관으로부터 당시 군수가 국비사업이 된 것이라고 반겼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C 사무관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군수 측이 제출한 단양지역 유권자들의 사실확인서도 큰 논란이 됐다. 그는 김 군수가 거리유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유권자 등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에 첨부했다. 김 군수 측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확인서 작성자 L 씨 등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이 전 군수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명자들은 확인서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와 두 전·현직 군수는 14일 오전 10시 또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진행된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리유세에서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후보의 자작극”이라며 이 후보자(전 군수)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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