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지역 확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곳곳에서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주차장이나 학교 안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고의신고나 보험처리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벌칙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분 할 수 있는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된다.

문제는 이달 24일부터 아파트 주차장과 학교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기존 도로에서처럼 형사처분이 가능해져 이를 악용한 신고나 범죄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예컨대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내거나 사고 없이도 누군가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시와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관계로 면허정지나 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차량 운전자를 노려 고의사고 후 협박을 하거나 신고 남발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업무부담도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대인·대물사고 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다.

현재는 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나도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음주사고 시 형사처분을 근거로 부담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만약 처분 대상이 확대된다면 주차장 내 사고 역시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갖가지 우려가 제기되지만 경찰은 현재 장소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형사처분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뿐 아니라 주차장 내 인적·물적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음주운전 감소효과가 기대된다”며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인 만큼 장소를 막론하고 단속이 필요하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입구나 안에서 음주단속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 서모(29) 씨는 “음주운전 근절의지는 공감하지만 많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주차요구 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때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단속에 앞서 이런 문제에 대비한 대리운전법 제정 등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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