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불구속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43) 씨는 선거 공판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에 불출석한 A 씨가 도주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2개월 간 추적 끝에 지난해 말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지만 집을 나서면서 칠순이 넘은 노부모와 4명의 어린 자녀를 걱정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결국 A 씨는 교도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노부모는 물론, 고등학생 2명과 초·중학교에 다니는 4명의 자녀가 있는 데 아내 역시 가출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A 씨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A 씨가 사는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현금 100만 원과 난방유 한 드럼을 지원했다. 또 가족이 사는 지역의 면사무소 협조를 얻어 올 봄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 약속까지 받은 상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배려해 줄 때 비로소 법집행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43) 씨는 선거 공판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에 불출석한 A 씨가 도주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2개월 간 추적 끝에 지난해 말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지만 집을 나서면서 칠순이 넘은 노부모와 4명의 어린 자녀를 걱정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결국 A 씨는 교도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노부모는 물론, 고등학생 2명과 초·중학교에 다니는 4명의 자녀가 있는 데 아내 역시 가출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A 씨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A 씨가 사는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현금 100만 원과 난방유 한 드럼을 지원했다. 또 가족이 사는 지역의 면사무소 협조를 얻어 올 봄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 약속까지 받은 상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배려해 줄 때 비로소 법집행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