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마트들이 입점 납품업체들에게 재고처리 책임을 전가하는 등 횡포가 여전하다.
특히 이들 대형마트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이 같은 횡포를 묵인한다는 약점을 이용, 타사 제품까지 할당 판매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한 대형마트는 월드컵 마케팅을 위해 붉은색 티셔츠를 제작해 매장에서 판매에 돌입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과도한 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이 대형마트는 입점 업체들에게 할당량을 부여해 재고 티셔츠의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모 대형마트에서는 한 외국기업의 핸드크림 매출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입점 중소업체에게 할당량을 부여해 구매를 강요했다. 입점 업체들은 판촉비 등을 동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타사의 재고상품까지 구매해야만 했다.
당시 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입점 업체 관계자는 “마트 측은 실적이 낮은 핸드크림에 대해 우리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당을 정해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며 “입점했던 마트에서 매출 부진으로 퇴출당할 경우 타 마트에까지 사실이 알려져 영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해 묵인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형마트의 그릇된 행위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기업이나 대기업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강요의 정도가 더 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은 상품 수도 많고 특별히 광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마트에서 퇴출당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납품 및 입점 중소기업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대규모 소매점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 납품중소기업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특히 이 법률 제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시 과징금 상향조정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상설 운영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특히 이들 대형마트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이 같은 횡포를 묵인한다는 약점을 이용, 타사 제품까지 할당 판매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한 대형마트는 월드컵 마케팅을 위해 붉은색 티셔츠를 제작해 매장에서 판매에 돌입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과도한 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이 대형마트는 입점 업체들에게 할당량을 부여해 재고 티셔츠의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모 대형마트에서는 한 외국기업의 핸드크림 매출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입점 중소업체에게 할당량을 부여해 구매를 강요했다. 입점 업체들은 판촉비 등을 동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타사의 재고상품까지 구매해야만 했다.
당시 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입점 업체 관계자는 “마트 측은 실적이 낮은 핸드크림에 대해 우리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당을 정해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며 “입점했던 마트에서 매출 부진으로 퇴출당할 경우 타 마트에까지 사실이 알려져 영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해 묵인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형마트의 그릇된 행위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기업이나 대기업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강요의 정도가 더 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은 상품 수도 많고 특별히 광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마트에서 퇴출당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납품 및 입점 중소기업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대규모 소매점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 납품중소기업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특히 이 법률 제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시 과징금 상향조정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상설 운영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