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으로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등 일부 주유소의 얌체 상술이 도를 넘고있다. 청주지역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비싼 주유소(왼쪽)와가장 싼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최근 충북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대를 육박하는 등 유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유사휘발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기름값 상승으로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등 일부 주유소의 얌체 상술과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표시제’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청원군 오창읍의 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해 놓고 4개의 주유기에 수신기를 설치해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한 달여 동안 30만ℓ, 5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운전자들에게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리모컨을 조작한 뒤 좌측버튼은 유사 제품, 우측 버튼을 누르면 정상 제품을 주유하는 방법으로 운전자들을 속였다.

도심 한복판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버젓이 유사석유 제품을 판 주유소가 시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봉명동의 A 주유소는 지난해 9월 17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2개월 뒤인 11월 18일 단속에서도 여전히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를 팔다 또다시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오는 4월 20일까지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름값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일부 주유소가 가격표시판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설치하거나 할인가격을 가격표시판 가장 위에 표기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 주유가격은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 편법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표시판은 입구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일정크기 이상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권고에 이어 2차부터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 주유소들의 편법 사례는 좀 더 싼 기름을 넣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얌체 상술인 것이다.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지만 기름이 비싼 곳과 싼 곳의 주유량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겠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법정 계량기를 사용할 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오차(사용 공차) 범위는 주유량의 ±0.75%로 ℓ당 ±7.5㎖의 오차가 허용된다.

이모(50·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는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표시를 보고 저렴한 곳을 찾아 주유를 하는데 ℓ당 50~100원 정도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아 주유를 해도 주행거리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주유소 가격표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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