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교수와 공동연구한 논문을 학위 심사 논문으로 속여 제출, 학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종양연구소에 근무하는 A 교수 등 21명은 지난해 3월15일 '폐암 억제와 폐상피세포 분화의 RUNX3의 필요'라는 테마의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온코진(On cogene)에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온코진은 이 논문을 지난해 6월10일 논문집으로 발간했으며 이 논문의 공동 저자 21명 중 하나인 B 연구원은 이 논문을 충북대에 제출, 지난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B 연구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자 같은 팀의 C 초빙교수는 B 연구원이 지난 9월 자신과 함께 공동연구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으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학 측에 진정을 내고 청주흥덕경찰서에 B 연구원을 고소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충북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가동,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일 B 연구원과 C 교수를 개별적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양 측에 청문회 출석 시 그동안 실험(연구)을 실시한 내용을 기록한 실험 노트 등 연구에 기여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C 교수는 자료를 담은 노트북을 가져왔으나 공개는 하지 않은 반면 B 연구원은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에는 A 교수와 C 초빙교수를 주연구자로 하는 논문교신저자로 돼 있고 B 연구원은 '2nd 저자'로 돼 있지만 C 교수와 B 연구원은 같은 연구를 했다고 표기돼 있어 누가 우선이냐를 가리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표절시비에 휘말린 이후 서울대 등 각 대학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충북대의 연구윤리규정에는 이번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흥덕경찰서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C 교수는 "학위 논문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본인이 연구하던 프로젝트는 종료시키고 이를 다른 연구원에게 넘기는 등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C 교수는 "검찰에 탄원서를 접수했으며 법정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 연구원은 "공동연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은 관행적이다"라며 "지도교수인 A 교수가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또한 "외국의 경우 출판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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