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올해부터 지자체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시·도교육청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2년마다 정원을 산정해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용하는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 총액을 산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정원을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로 변경키로 했다.

교과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지난해 7월 총액인건비 적용 인원산정방식과 총액인건비 포함대상 비목 등을 협의했으나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3차례에 걸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 1월 1일 전격 시행에 실패했다.

이는 교과부에서 표준정원 산정시 학급 수, 학교 수, 지역교육청 수 등을 기준으로 해오던 것을 총액인건비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에 학생 수를 포함시키자 16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정원이 감소돼 반발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원이 감소되는 시·도교육청에서 도서(島嶼) 수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교과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현행 표준정원으로 적용하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등 모든 공무원 정원이 2918명(교원 제외)이지만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20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원이 감소하는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공무원 정원이 줄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교과부의 판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통폐합된 학교 수가 다른 시·도 보다 많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평가기준에 포함시켜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미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선지자체에서는 전 공무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원은 국가공무원, 행정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양분돼 있어 교육청의 총액인건비제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원은 전체 정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단위 교육청 모형과 도 단위 교육청 모형으로 2분화 돼있어 문제"라며 "각 시도의 여건에 맞도록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를 포함시킨 것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다중회기 분석방법과 기존 산정방식 중 상하한선을 추가해 편차를 줄이는 방법 등을 연구한 후 다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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