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3일 어려운 경제생활을 견디다 못해 세살배기 친아들을 여관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오모(31)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들의 소재를 알면서도 양육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3일 동거녀와 헤어진 뒤 아들(3)을 데리고 혼자 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여관에 아들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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