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휘트니스클럽과 네일아트 전문점, 피부미용 전문점 등의 장기 등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여전하다.

이들 업체는 회원 모집 시 3~6개월 또는 10회 이용 등의 장기 또는 정액제 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폐업 시 그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겨울방학을 맞아 대전의 한 휘트니스 클럽에 회원 등록한 대학생 이모(21·여) 씨는 1주일 만에 클럽이 문을 닫아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처음 한 달간 운동을 해본 후 연장 가입을 결정하려 했지만 3개월 가입이 원칙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5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게 됐다”며 “어디다 환불요청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환불요청을 한다 해도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함께 가입한 친구들과 애만 태우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겨울철 손톱손질을 받기 위해 동네의 한 네일아트 전문점에 10회 이용의 조건으로 회원가입한 직장인 박모(27·여) 씨는 한 달여 만에 가게를 찾았지만 네일아트 전문점은 폐업한 상태였다.

박 씨는 “아직 여덟 번을 더 이용할 수 있는데 문을 닫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정액제로 회원등록을 받았으면 폐업 전에 환불조치는 고사하고 뭔가 연락이라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 측은 방학 시즌이 되면 이 같은 정액제 회원 가입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방학이 되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네일아트나 피부미용 전문점 등에서 이같은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사례가 접수되면 업주 등과 접촉해 중재하고 있지만 업주들이 환불해 주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소식이 없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계약을 하든지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계약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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