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금융 최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우량고객으로 현재 대출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7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지난달 29일 직장인 최모(33)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낚시’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한 최 씨는 문자메시지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자격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그는 “승인된 상태라면서 왜 안된다고 하느냐. 당초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신용조회를 안했을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이와 같은 대부업체들의 무작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자칫하면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남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최 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던 ‘OO금융’ 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고묘하게 사용하며 직장인 누구라면 100%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 무담보와 무보증, 무방문으로 신청해 승인까지 당일 최고 몇 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일송금’과 ‘바로입금’등을 내세우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나 전화는 의심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31) 씨는 “최근 대출관련 문자메시지가 자주온다”며 “새벽에도 가끔 문자가 와 자다가 깜짝놀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고객 동의 없이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불법대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을 비롯해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지난달 29일 직장인 최모(33)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낚시’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한 최 씨는 문자메시지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자격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그는 “승인된 상태라면서 왜 안된다고 하느냐. 당초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신용조회를 안했을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이와 같은 대부업체들의 무작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자칫하면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남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최 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던 ‘OO금융’ 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고묘하게 사용하며 직장인 누구라면 100%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 무담보와 무보증, 무방문으로 신청해 승인까지 당일 최고 몇 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일송금’과 ‘바로입금’등을 내세우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나 전화는 의심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31) 씨는 “최근 대출관련 문자메시지가 자주온다”며 “새벽에도 가끔 문자가 와 자다가 깜짝놀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고객 동의 없이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불법대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을 비롯해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