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동표(58)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구속기소됐다. <본보 8일자 3면 보도>청주지검은 29일 브로커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서장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유모(41) 전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김모(73·구속기소)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유 씨는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 상당의 값비싼 술을 선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 전 서장은 브로커 김 씨가 추천한 유 씨 등을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 단속을 지시하고 심지어 김 씨가 소개한 컴퓨터 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 감정·분석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는 홍 전 서장에게 불법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명품서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불법 오락실업주들로부터 경쟁업소 명단과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정기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은 청주흥덕서 소속 남모 경사에 대해선 징계통보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자체 수사를 벌여 김 씨 동생 등 오락실 업주 2명을 구속했지만, 홍 전 서장의 혐의점은 찾지 못한 채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감찰을 벌이고도 유 경사의 금품수수를 밝히지 못한데다 남 경사 등 다른 경찰관들과 오락실간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진위를 가리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