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향우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의 2차 공판이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규홍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모 향우회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 측은 향우회 회원들의 야유회 및 정기모임 당시 진 전 청장이 참석해 금품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지난해 11월 야유회 당시 진 전 청장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5월 향우회 정기모임 2~3일 전 사무국장이 모임 장소인 식당을 바꿨고 이 때 역시 진 전 청장이 참석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용히 모임을 갖자'라는 뜻에서 장소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향우회 모임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나”고 물었다. 또 “최근 몇 년 간 향우회가 관광버스를 불러 야유회를 간적이 없는 것은 경비문제 때문”이라며 “예산계획도 없이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놀러간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향우회 회장 등과 변호인 측은 정기모임이나 야유회 출발 당시 진 전 청장의 참석여부를 몰랐고, 해당 공무원이 밥값과 전세버스 임대료 등을 낸 것은 순수한 '승진 턱'이며 진 전 청장 역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날 재판은 모 향우회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 측은 향우회 회원들의 야유회 및 정기모임 당시 진 전 청장이 참석해 금품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지난해 11월 야유회 당시 진 전 청장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5월 향우회 정기모임 2~3일 전 사무국장이 모임 장소인 식당을 바꿨고 이 때 역시 진 전 청장이 참석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용히 모임을 갖자'라는 뜻에서 장소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향우회 모임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나”고 물었다. 또 “최근 몇 년 간 향우회가 관광버스를 불러 야유회를 간적이 없는 것은 경비문제 때문”이라며 “예산계획도 없이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놀러간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향우회 회장 등과 변호인 측은 정기모임이나 야유회 출발 당시 진 전 청장의 참석여부를 몰랐고, 해당 공무원이 밥값과 전세버스 임대료 등을 낸 것은 순수한 '승진 턱'이며 진 전 청장 역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