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우 부여군수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며 무죄 다툼을 전개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규홍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의례적으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군수가 관계된 장학회는 1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급방식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 군수도 2006년 이사로 선임된 후 기존대로 장학생을 추천했고, 수여식 행사 전단도 매번 같은 식으로 배포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무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장학금 수여의 주체는 장학회 이사장이고, 이 군수는 단순히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도록 장학생을 추천한 것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검찰의 공소이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은 “선거 전에 기부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기부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반사실이 면책될 수 없으며 종전 해왔던 것이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은 “10년 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인데 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법정에 서게 됐다”며 “뉘우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부여군수와 유병돈 충남도의원 등 4명은 6·2 지방선거에 앞서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규홍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의례적으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군수가 관계된 장학회는 1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급방식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 군수도 2006년 이사로 선임된 후 기존대로 장학생을 추천했고, 수여식 행사 전단도 매번 같은 식으로 배포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무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장학금 수여의 주체는 장학회 이사장이고, 이 군수는 단순히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도록 장학생을 추천한 것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검찰의 공소이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은 “선거 전에 기부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기부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반사실이 면책될 수 없으며 종전 해왔던 것이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은 “10년 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인데 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법정에 서게 됐다”며 “뉘우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부여군수와 유병돈 충남도의원 등 4명은 6·2 지방선거에 앞서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