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던 합자회사 삼화토건이 낸 법인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회생개시를 결정하고 회사 관리인으로 권 모 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삼화토건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 관계인 집회 등을 거치고 향후 제출된 정리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 존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955년 설립된 삼화토건은 최근 다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금 76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과 직원이 19억 원의 약속어음을 부정발급하면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삼화토건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 관계인 집회 등을 거치고 향후 제출된 정리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 존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955년 설립된 삼화토건은 최근 다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금 76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과 직원이 19억 원의 약속어음을 부정발급하면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