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58) 씨에게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수)는 27일 오전 11시 유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원봉사자와 사무원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제공했다고는 하나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역행해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중하다”면서 “사무장인 안 모 씨도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액수도 크지 않지만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 안 모(48) 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서산시청 한 모(58) 과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유 모 씨는 벌금 7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 엄 모 씨는 7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 안 모 씨와 최 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을 잃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