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가 기나긴 부도터널에서 벗어났다. 국토해양부가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8개 부도임대주택 623세대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했기 때문이다.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는 지난 2008년 2월 부도가 발생해 기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부도 특별법’ 개정을 청원하는 등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연대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해 ‘부도 특별법’을 개정토록 하는 성과를 수확했다. 하지만 반석임대아파트 150세대 중 부도 발생 후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한 13세대가 ‘부도 특별법’ 적용에서 유보되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덕구는 재차 중앙부처와 LH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유보된 13세대에 대한 ‘부도 특별법’ 적용을 건의했다. 마침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41세대 등 전국 8개 부도임대주택 623세대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