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7일 생활정보지에 매매 광고를 낸 영업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4일 오후 10시 경 생활정보지에 매각 광고를 낸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매입할 것처럼 내부를 살피다 주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현금 60여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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