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 무극저수지에서 한 사업자가 유선업 사업을 하지 않고 주민통제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음성군 삼형제저수지 중 한 곳인 무극저수지(사정저수지)가 개인 휴양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이 지역 한 재력가가 저수지 한쪽에 별장식 주택을 마련해 놓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수면을 수상레저사업(무동력유도선 오리배) 명목으로 임대한 뒤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이용객들의 출입을 통제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1223-9번지외 58필지 저수지 내 수면에 대해 ‘무극저수지 수면임차 사업자(유선업)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타 사업자를 통해 이 저수지에 유료낚시터를 운영했지만 임대료 지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오염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비교적 수질오염이 적은 유선업을 선택하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지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수면을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낚시터보다는 유선업이 낫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3명의 입찰자가 참여, 최종적으로 이 저수지와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C모 씨 측근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오는 2012년 10월까지 5년 동안 355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31개의 오리보트를 갖춰 놓은 사업장에서 여름철에 영업을 하지 않고 바리케이드와 경비인력을 채용해 주민들이 낚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 인근과 오리배 사업장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저수지는 낚시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 서 모(45) 씨는 “무극저수지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낚시터로 애용해 왔는데 이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저수지를 임대했다는 명목으로 낚시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가족들끼리 주말에 저수지 경치를 보러 와도 개인이 저수지 도로를 통제하고 있어 마치 군사지역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저수지는 야산에 둘러싸여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데다 붕어, 잉어 등의 낚시터로도 입소문을 타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허가 기관인 음성군과 사업을 발주한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는 임차 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부분 권한이 있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 “저수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수면으로 임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P모 씨는 “장사도 안되고 직원채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했다”며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음성=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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