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정가의 연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민선 5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사법처리 도마 위에 올라 있거나 9대 지방의원들의 당선무효형 확정이 잇따르면서 내년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선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사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선을 치러야 한다.
◆지방의원 무더기 재보선?
26일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민주당 박한규(제천2) 충북도의원 1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아직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의원도 3명이다.
20여만 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변종윤(민주당) 청원군의장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상실 갈림길에 서 있다.
또 보은군의회 구상회(자유선진당) 의원은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제천시의회 김명섭(민주당)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연철흠(민주당) 청주시의장은 지난 24일 청주지법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가 검찰 항소로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된 변종윤 청원군의장의 전례에 비춰볼 때 연 의장도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이들 의원에 대해선 ‘현직 상실 여부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 처리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앞으로 2~3개월 내에 상고심까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 3명 기소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은 3명.
6·2지방선거 때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우건도 충주시장과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동성 단양군수가 각각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정구복 영동군수도 업무추진비로 단체와 지역민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재판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지만, 자칫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자리가 빌 경우 행정 공백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4월 27일 보궐선거를 치르지만, 자칫 이후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하반기 보궐선거가 있는 10월 말까지 부단체장 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선거재판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 내년 재보선에 대비한 돌입체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재판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미 각 정당에서는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자 선정 등 준비체제에 들어갔다”면서 “여기에 일부 단체장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커 정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