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잦은 연말, 택시기사 등 취객을 실어나르는 기사들과 손님 사이에 갖가지 ‘천태만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말을 맞아 취객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곳곳에서 요금과 목적지 시비가 벌어지는가 하면 취객이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은 점을 노린 각종 시비도 잇따르고 있다.

◆요금 많이 나왔다, 목적지 지나쳤다=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인근 노상.

택시기사 이모(50)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손님 김모(34) 씨를 깨웠다.

잠에서 깨 요금을 확인한 김 씨는 택시기사 이 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회사 회식 후 탔던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1000원 이상 많이 나왔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돌아온 것도 아니고 요금을 조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평소 나왔던 요금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경찰에서 “잠든 사이 택시요금을 조작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손님 임모(28) 씨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 배모(40) 씨는 임 씨를 깨워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택시요금을 요구했다.

잠에서 깬 임 씨는 갑자기 배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언제 여기로 와달라고 했느냐. 목적지를 지나친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이유였다.

배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임 씨는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목적지를 지나쳐 온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왜 때렸냐, 신고하기 전에 합의보자=지난 21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우암동 집에 도착한 회사원 A 씨.

대리비용을 내려던 A 씨는 대리기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운전 중 당신이 날 걷어찼으니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보자”는 말이었다.

A 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잠이 들긴 했지만, 대리기사를 폭행한 기억이 없었다.

A 씨는 “내가 언제 때렸느냐”며 대리기사에게 항의했지만, 대리기사는 “기억이 없으면 경찰서로 가자”며 막무가내였다. 결국, A 씨는 합의금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리기사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술 때문에 갖가지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만취하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술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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