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충북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각종 시책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민원·임용, 교육·정책, 정보통신, 농정, 보건복지 등 11개 분야 90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민원·임용분야=충북도정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시스템이 운영되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이 변경된다.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가 2~3%에서 0.5~1%, 사무관리가 0.5~2%에서 폐지~1%로 변경된다.
△교육·정책분야=도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전국적인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단이 운영돼 도의 장기발전 방향·주요정책·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지방재정분야=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
취득세 분납 제도가 시행돼 개인이 주택, 기계장비, 차량 취득 시 분납할 수 있다.
△지역·경제분야=고용인증기업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50억 원)과 우수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 지원(20억 원)이 시행된다.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219명)가 지원된다.
△주택분야=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운영해 150세대 이상 아파트 사용 승인 전 점검 후 승인 처리한다.
△농정분야=농지 외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사업된다. 농장 출입구 자동소득기 지원과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 방제 지원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분야=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이 시행돼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 보조 서비스가 지원된다.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간병비가 1인 1일당 간병비 2만 5000원 중 1만 2500원이 지원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