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가 1년 새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보급되면서 청소년 음란물 노출이라는 제2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음란물을 보내거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를 막거나 규제할만한 장치가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아이폰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 모바일 콘텐츠 거래 장터에서 음란물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실태 파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ex(섹스)’ ‘porno(포르노)’ 등 음란·선정성 단어로 검색해 나온 앱 건수만 572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이용규제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23일 여고생에게 음란물을 보낸 명문대생 A(23) 씨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인 ‘카카오톡’ 이용자들 중 여자 이름으로 연상되는 영문 이니셜을 조합해 범행대상을 물색했으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촬영한 1분30초 가량의 동영상을 여고생 등 여성 10여 명에게 보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전송이나 접근이 매우 손쉽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거나 노출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게 국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외 콘텐츠 장터에서 제공하는 앱을 대상으로 유해성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로 법적인 정비가 뒤처진 것이 사실이며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