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용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이용자만 골라 자신이 찍은 음란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로 대학생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스마트폰 채팅용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여성 10여 명에게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동영상과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무작위로 사용자 아이디를 검색해 여자임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진을 전송받은 여고생 B 씨 등 2명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