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청원지역에 대한 재지정 반대의견서를 지난 18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도는 행정도시와 관련해 청주·청원지역 중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2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의 재지정 반대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청주와 청원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땅값이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경기 위축과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10월까지 청주 1.34%, 청원 1.16%에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3.97%에 크게 못 미쳤고, 토지 거래량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11월의 경우, 청주는 지난해 동월대비 47.8%, 청원은 7.5% 감소했고, 외지인 거래도 청주 55%, 청원 0.8%의 감소율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을 보면 청주·청원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내년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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