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천안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사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22일 “천안지역 사슴농가에서 기르던 사슴 32마리 중 혀 상피세포가 벗겨진 채 폐사한 1마리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3마리에 대해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검역원의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자 긴급 조치로 내려졌던 이동제한은 해제하고, 파견했던 구제역 초동대응팀도 철수시키는 등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우제류(偶蹄類·발굽이 두 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사육 두수가 270만 마리에 달하는 충남까지 구제역이 번질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고비는 넘긴 것이다.

도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천안시와 협의해 당분간 해당 농장에 있는 사슴 31마리에 대한 임상관찰을 계속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던 지난 달 말 구축한 ‘구제역 비상방역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제역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 차단을 위해 지난 1일 도내 가축시장 8곳을 폐쇄했으며,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보령 농가 2곳에서 키우던 돼지 2만5000여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충남도에서는 현재 2만9674농가가 소 50만6688마리, 돼지 217만8630마리 등 272만5477마리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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