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위조상품 피해를 입었고, 이들 피해기업 10곳 중 8곳은 위조상품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특허청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에 해당하는 144개 업체가 위조상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81.9%에 해당하는 118개 업체는 위조상품 피해가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조상품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48개)에 달했고 80%를 넘는 기업도 14.6%(21개)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44개 조사기업 중 4.5%만이 피해를 경험했고 위조상품 판매량도 10%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조상품들의 생산경로는 46%(74개)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었고 21.1%(34개)는 주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또 생산방식을 파악할 수 없는 위조상품도 32.9%에 달했다.

위조상품 유통경로는 공개 유통망으로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이 70.1%로 가장 높았고 개인대 개인 거래 20.8%, 온라인 유통망 거래 13.9% 순이었다.

이처럼 위조상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상품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10.8%만이 피해조사에 나선 경험이 있을 뿐 31.9%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조상품 피해 대응방법(복수응답)으로는 ‘경고 등 침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답변이 56.3%로 가장 높았고 ‘사법기관 제소 등 민형사상 대응(27.1%)’, ‘지식 재산권 등록(17.4%)’, ‘정부 및 공공지원단체 활용(9%)’ 순이었다.

한편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꼽은 기업이 7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9.6%, 미국 2.5%, EU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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