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난 100년 간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1일 제23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 수역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및 각 중앙 부처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도의회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어청도 등이 전북 옥구군(현재 군산시)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전북 군산시 관할의 위도상 36°이북의 개야도 등 4개 도서를 일제강점기 이전 상태인 충남관할 도서로 환원하고 △해상경계 실정법 제정을 통한 충남과 전북의 해상경계를 북위 36°선으로 직선화하며 △수산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이환 의원(서천2)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면 안된다”며 “서천 어민 및 사회단체를 포함해 공동조업수역 쟁취를 목표로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서명을 벌이는 한편 현재 시행되는 불합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형달 의원(서천1)은 “수협 및 어민들끼리는 공동조업수역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양 도지사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건의안을 각 중앙 부처에 보내고 충남도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한 후 반응이 없을 경우 삭발식이라도 감행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