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무고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21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상구)에 따르면 A(27·여) 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30분 경 금산군의 한 공장 앞길에 주차된 B 씨 승용차 안에서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B 씨가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자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B 씨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주차한 사실이 없고, 차량 이동경로 등이 A 씨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합의를 통한 성관계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앙심을 품고 고소하게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10대도 불구속 기소됐다.

C(18·여) 씨는 지난 7월 15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D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C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D 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했고, C 씨가 D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C 씨는 검찰에서 “남자친구로부터 D 씨와 모텔에 간 이유를 추궁당해 이를 모면하려고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행위를 엄히 단속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 수사기관을 이용해 개인적인 앙갚음 등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이 피고소인의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한 업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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