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부 이모(32·대전시 대덕구) 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계산보다 금액이 더 나온 것을 의아하게 여겨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주방용품이 진열가격과 다르게 계산된 것을 알게 됐다.

이 씨는 마트 관계자로부터 진열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2 직장인 하모(33·대전시 서구) 씨도 모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생수가 중복 계산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뻔 했던 경험이 있다.

하 씨는 “중복계산이나 진열 실수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불할 뻔 한 적이 올해에만 세 번째”라며 “마트 측은 사과를 하면서도 다른 고객이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책임을 고객들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내 대형 마트에서 중복계산이나 진열 실수로 인한 환불요청이 여전하다.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중복계산 및 진열 실수와 관련된 환불요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단순과실에 의한 민원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이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점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품을 원위치시키지 않거나 계산대 직원의 바코드 계산기 조작 실수로 이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매장 내에서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간단한 확인을 통해 환불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이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소비자들이 혹시 모를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마트나 SSM에서 이같은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계산 후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대부분 이같은 과실의 경우 일단 소비자가 매장을 떠난 후에는 환불받기 어려우므로 계산대에서 영수증과 상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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