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서천·군산간 해상경계 공동조업구역 지정 건의를 놓고 충남도와 전북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지자체간 소통을 위한 창구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상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주무부처가 없고 해상경계에 대한 명백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도 차원의 협의체가 부재하고 도민간의 소통체계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해상경계 공동조업구역 지정에 대한 전북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천군의회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공동조업수역지정 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전북도가 강한 반발을 보이며 양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건의안을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책으로 공동조업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시·도간 합의에 따라 일정 거리를 표시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서천군의 건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개야도와 연도, 청어도는 엄연한 전북도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상경계와 관련 양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민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충남도는 해생도계 조정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해법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행정협의회를 부활시키는 등 도 차원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선 ‘낚시어선업’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건의된 공동수역을 중심으로 수산종묘 방류를 하는 등 공동수역을 가시화하겠다”며 “수협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기능을 활성화해 소통창구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