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생활·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수원에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된 이후 1년 만에 100개의 미소금융지점이 개설됐다.

미소금융은 현재 수도권에 45개, 지방에 55개가 위치하고 있다.충청권에서는 12개(대전 5개, 충남 3개, 충북 4개)의 미소금융이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해 영업하고 있다.지난 1년 간 미소금융(지난 15일 기준)이 국민들에게 지원한 실적을 살펴보면 미소금융대출과 소액보험지원으로 총 2만 1223명에 1019억 원을 지원해 총 1000억 원을 돌파했다.지난 1년 간 미소금융이 남긴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소금융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1주년 맞는 미소금융, 성과와 과제는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제도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출시 초반부터는 주목 받지는 못했다.미소금융은 지난 1월과 2월 대출실적이 각각 7억 4000만 원, 17억 5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7월 42억 2000만 원, 8월 73억 6000만 원, 9월 95억 1000만 원, 10월 129억 8000만 원, 11월 158억8000만 원으로 꾸준하게 늘고있다. 출시 초기에는 지점 수가 많지 않아 대출 기회가 적었으나 점차 각 재단들이 지역마다 지점 수를 늘려 가며 대출실적이 급격하게 늘었다.대출 실적이 늘어난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미소금융 대출자격한도 확대와 각 재단의 노력이 한 몫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기존 7~10등급자에게만 해당됐던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5~6등급 저소득자에게도 확대했다.

재단별로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이 등장했고, 용달차 운전자, 미용실 창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등장했다.

하나미소금융재단은 SK텔레콤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그러나 여전히 다른 서민금융들에 비해 대출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받는 햇살론과는 달리 은행 휴면예금,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출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미소금융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미소금융 이용방법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금융재정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소금융 신청 대상자는 국내 3대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7등급 이하에 해당된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미소금융재단 각 지점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특·광역시 등 대도시 주민의 경우 올 기준 1억 3500만 원이상의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 기타 지역은 8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며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50%를 초과해도 안된다. 특히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재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회복 지원중인 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 중 면책이 결정됐으면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에서 정해지고 노점상 등 무등록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2%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거치 6개월부터 1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이 끝나면 5년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이뤄진다. 미소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이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상담 후 대출대상으로 확정되면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증빙서류,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대출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콜센터(1600-3500)나 중앙재단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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