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지역자활센터가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조합설립절차를 밟지 않은 채 참여자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음성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월 12일 월례회의에서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를 적립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우리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한우리협동조합이 설립되면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돈을 만지기 어려운 참여자들에게 긴급자금 대출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됐다.
그러나 음성지역자활센터는 조합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을 개설, 직원과 참여자 등 56명으로부터 월 1만 원~5만 원까지 기금을 입금받았다. 특히 음성지역자활센터는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금주를 한우리협동조합 대신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한우리)'를 사용했는가 하면 통장인감을 지역자활센터 직인을 그대로 사용해 이 통장이 지역자활센터의 별도 통장이라는 오해를 갖게 하고 있다.
음성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설문조사까지 마쳐 놓고도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24일 통장을 개설했으며 최근까지 1040여 만 원을 참여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의문이 일고 있다.
이는 공제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법인화시킨 후 임원을 선임해 참여자들이 통장을 개설·관리해야 함에도 자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은 물론 금융거래법상 실명제도 위반했다.
충북도는 지난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음성군도 지난달 29일 각각 음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음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음성군은 음성지역자활센터에 통장을 해지하고 전액 참여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했으며 센터는 지난 14일 이 통장을 해지해 참여자들의 통장으로 입금조치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