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너지서비스가 한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고객서비스는 뒷전이어서 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 공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공익보다는 수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충북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지난해 매출은 229억 원, 당기 순이익만 96억 원에 달한다.
충북이 해마다 4억 ㎥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요금이 1원만 올라도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4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충북도의 소비자요금 산정이 있는 매년 7월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금 산정을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요금 산정은 도시가스 회사가 산정자료를 도에 제출하면 회계법인에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을 주게 되고 회계법인은 요금 적정성을 판단한 뒤 도에서 조정을 통해 승인을 하게 된다.
현재 충북은 지난해 말 기준 59만 9000여 세대 중 30만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체 가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승낙의 의무)에 따라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해도 도시가스업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급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요금 승인 권한이 있는 도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익이 없는 지역까지 도에서 공급을 권유했다가 도시가스업체가 적자라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처럼 도시가스업체가 수익에만 급급한 채 배짱으로 독점영업을 하고 있어 명확한 가격결정 체계 확립과 독점을 깨는 경쟁업체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
김종필(한나라· 진천1) 충북도의회 의원은 “도내 도시가스업체가 지난 3년간 가스공급체계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약 1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충북도가 서민들 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업체와 함께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특히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 공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공익보다는 수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충북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지난해 매출은 229억 원, 당기 순이익만 96억 원에 달한다.
충북이 해마다 4억 ㎥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요금이 1원만 올라도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4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충북도의 소비자요금 산정이 있는 매년 7월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금 산정을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요금 산정은 도시가스 회사가 산정자료를 도에 제출하면 회계법인에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을 주게 되고 회계법인은 요금 적정성을 판단한 뒤 도에서 조정을 통해 승인을 하게 된다.
현재 충북은 지난해 말 기준 59만 9000여 세대 중 30만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체 가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승낙의 의무)에 따라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해도 도시가스업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급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요금 승인 권한이 있는 도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익이 없는 지역까지 도에서 공급을 권유했다가 도시가스업체가 적자라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처럼 도시가스업체가 수익에만 급급한 채 배짱으로 독점영업을 하고 있어 명확한 가격결정 체계 확립과 독점을 깨는 경쟁업체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
김종필(한나라· 진천1) 충북도의회 의원은 “도내 도시가스업체가 지난 3년간 가스공급체계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약 1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충북도가 서민들 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업체와 함께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