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 시·군마다 운영중인 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의 자립준비적립금이 참여자들의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본 취지와는 달리 참여자들의 퇴직금으로 지출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자활센터에서는 각종 사업단을 운영하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민(이하 참여자)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자립준비적립금(이하 자립적립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자립적립금은 최장 5년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동안 자립의지를 키운 참여자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된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지급돼야하는 자립적립금이 참여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가 하면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기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2월 8일까지 자립적립금을 수령한 참여자는 모두 365명, 이중 1년 이내에 다시 지역자활센터로 돌아온 참여자는 25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자립적립금은 모두 5억 4360만 원이었다.

이처럼 자립적립금을 수령하고 지역자활센터를 떠난 참여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의욕적으로 사회로 진출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자립준비적립금을 타기 위한 방법으로 자활센터를 떠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내 일부 자활센터에서는 센터 관계자가 참여자들에게 자립적립금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가 하면 퇴직금처럼 이를 수령한 뒤 다시 돌아오라고 권하는 등 보조금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출시킨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자립적립금은 5년이 지나면 탈 수 없으니 창업한다고 하고 이를 수령한 뒤 몇 달만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에 ○○○씨도 그렇게 받아갔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립적립금이 명확한 근거없이 지출된 것은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확인절차가 부실하기 때문이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중간 확인을 통한 회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자립적립금의 지급제한 또는 반납 규정을 신설해 3개월 내에 자활센터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자립적립금을 전액환수하기로 했으며 6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50%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혀 전국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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