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연구소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4일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원도청 공무원 A(43) 씨와 대전의 한 연구소 직원 B(46)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대전 모 건설업체 대표 C(63) 씨 등 이 업체 직원 6명도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08년 7월 21일부터 11월 5일 사이 강원도의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C 씨로부터 12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B 씨는 연구동 시설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C 씨의 업체가 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39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5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C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입찰참가 신청서·위임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1억 900만 원에 달하는 공사의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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