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차 지방발전종합대책 가운데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내놓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수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자칫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뀌면서 세수 변동이 전혀 없는데 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연간 10조 6000억 원가량이 지방재원으로 늘어난다.
의원 입법안에 따라 개정될 경우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인 9584억 원 대비 23.5%에 달하는 2250억 원(연간) 이 새롭게 재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성과 자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비해 예산 집행은 국가 대 지방이 4대 6으로 국비 상당액이 지방에 내려오지만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 및 정책과 관련된 교부금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었다”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0억여 원가량이 지방세로 늘어날 경우 시 차원에서 자체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추진되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재 시세(市稅)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區稅)로 전환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5개 자치구 재정으로 818억 원가량을 확충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연간 10조 원가량의 국비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예산을 지방으로 주면서 예산만 주지 않고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 경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 등 관련비용이 추가되면서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수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자칫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뀌면서 세수 변동이 전혀 없는데 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연간 10조 6000억 원가량이 지방재원으로 늘어난다.
의원 입법안에 따라 개정될 경우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인 9584억 원 대비 23.5%에 달하는 2250억 원(연간) 이 새롭게 재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성과 자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비해 예산 집행은 국가 대 지방이 4대 6으로 국비 상당액이 지방에 내려오지만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 및 정책과 관련된 교부금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었다”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0억여 원가량이 지방세로 늘어날 경우 시 차원에서 자체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추진되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재 시세(市稅)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區稅)로 전환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5개 자치구 재정으로 818억 원가량을 확충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연간 10조 원가량의 국비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예산을 지방으로 주면서 예산만 주지 않고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 경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 등 관련비용이 추가되면서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