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전 이사장 등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해 서원대 운영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박인목 전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등 9명의 임원들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장진성 전 이사 등이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과부의 처분은 적합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한 장 씨 등이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명예회복과 학교법인 재탈환을 노리던 박인목 전 이사장 측은 코너에 몰리게 됐다.

특히 현대백화점그룹이 학교인수의사를 밝혀놓고도 그동안 이번 판결결과 때문에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학교인수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학가는 물론 청주시내에서는 올해 초부터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원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왔다.

더욱이 수년간 파행을 거듭해오던 서원학원에 지난 7월 김병일 이사장이 취임한데 이어 교과부에서 파견된 김준호 이사가 지난 8월 서원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들과 경청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과의 각별한 친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일 이사장이 취임당시 "재단운영의 정상화는 재판이 끝나야 하며 재판이 끝나면 빨리 새로운 재단을 영입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날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어 빠르면 이번 겨울방학 중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향후 전망은 박 전이사장의 항소여부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박 전이사장은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몰라 궁금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되겠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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